본문 바로가기
경제알려주는 지안이 경제알려주는 지안이

IRP 계좌 꼭 만들어야 할까, 필요한 사람과 퇴직연금 수령 방법

읽는 시간 약 8분

IRP 계좌는 이름은 많이 들어 봤는데, 꼭 만들어야 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퇴직을 앞두면 사실상 쓰게 되는 사람도 있고,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스스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만들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를 만든 뒤에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꽤 달라집니다. 필요 여부를 먼저 가르고, 퇴직연금을 받는 방법과 세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는 IRP가 필요할까

상황IRP가 필요한가
55세 전에 퇴직하고 퇴직금이 300만 원을 넘는다사실상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IRP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한다, 또는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다의무는 아닙니다. IRP를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더 받고 싶다선택입니다. 연금저축과 합쳐 한도 안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공무원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퇴직 때문에 만나게 되는 IRP는 의무에 가까워서 고민할 여지가 적습니다. 오히려 고민할 부분은 어느 금융회사에 만들 것인지입니다. 반면 세액공제 목적의 IRP는 순전히 선택이라, 단점과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퇴직금 때문에 IRP를 쓰는 경우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이때 퇴직소득세는 떼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미룹니다. 예외는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근로자 사망이나 외국인 근로자 출국, 다른 법령이 퇴직소득 공제를 정한 경우입니다. 계좌를 지정하지 않아도 지급이 멈추지는 않고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되는데, 이 경우 금융회사를 내가 고르지 못합니다. 퇴직 전에 계좌를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IRP로 들어간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꺼내 쓰기 쉽지 않습니다. 해지하지 않으면 중간에 일부만 빼 쓸 수 없고, 해지하면 그동안 미뤄진 퇴직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세액공제 때문에 IRP를 만드는 경우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 가운데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면 16.5%, 그보다 많으면 13.2%입니다. 연 900만 원을 넣으면 공제 최대액은 각각 148만 5,000원, 118만 8,000원입니다. 한도를 넘겨 넣은 금액은 다음 해 한도 안에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들어온 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IRP에 본인이 추가로 넣은 돈만 공제를 받습니다.

IRP의 단점도 알고 가세요

가장 큰 단점은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도 인출이 안 되고 해지해야만 일시금으로 뺄 수 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천재지변, 파산, 개인회생처럼 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연금소득세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지만 사유와 조건은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원금 손실 가능성과 투자 한도입니다. IRP는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나머지 30% 이상은 안전자산이어야 합니다. 원금 보장 상품에만 두면 수익이 낮을 수 있고, 위험 상품을 고르면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보도에 따르면 2025년 IRP 수익률은 평균 9.44%였지만 가입자 하위 10%는 0.5%에 그쳤고 절반 정도는 2%대였습니다.

세 번째는 방치입니다. 세액공제만 받고 상품 점검 없이 두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고, 수수료도 매년 차감됩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 비대면은 합계 0~0.35%, 은행과 증권사 대면은 0.3~0.5%, 보험사는 0.4~0.7% 범위입니다. 수수료와 상품 변경 편의성을 비교해서 고르세요.

퇴직연금 수령, 일시금과 연금과 중도해지는 이렇게 다릅니다

수령 방식세금
일시금(해지)미뤄 둔 퇴직소득세 전부를 냅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한도 이내)퇴직소득세는 연차에 따라 30~50% 감면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는 연금소득세 3.3~5.5%가 붙습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한도 초과분)연금 외 수령으로 처리돼 감면을 받지 못하고,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고 설명됩니다
55세 전 중도 해지16.5% 기타소득세와 세액공제 환수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받는 방법만 바꿔서 세금이 이만큼 달라집니다. 근속 15년에 퇴직금 1억 2,000만 원이라면 일시금 퇴직소득세가 약 375만 원인데, 10년 안에 나눠 받는 연금으로 받으면 약 263만 원, 20년에 걸쳐 균등하게 받으면 약 244만 원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이렇게 신청합니다

연금은 55세 이후에 받을 수 있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가입한 금융회사에 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연금 개시일, 지급 주기(매월·분기·연), 연차별 인출 금액을 정합니다. 개시 신청을 하지 않으면 55세가 지나도 인출한 돈이 연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조건으로 가입 5년을 말하는 자료가 많지만,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이 들어 있는 계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있으니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받는 속도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값의 120%입니다. 한도를 넘겨 꺼낸 부분은 연금 외 수령으로 처리돼 감면 혜택이 없어집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차 이상이면 이 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차는 첫 연금을 받은 해부터 세기 때문에, 당장 큰돈이 필요하지 않아도 소액으로 개시해서 연차를 쌓아 두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퇴직금(이연퇴직소득)에서 나온 연금은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연금수령 1~10년차는 30%, 11~20년차는 40%, 21년차 이후는 50%가 감면됩니다. 이전에는 20년 넘는 구간에 별도 감면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50% 구간이 생겼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는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수령 나이가 55~69세면 5.5%, 70~79세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이고, 종신 수령처럼 조건이 있으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연금이 한 해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이연퇴직소득에서 나오는 연금이 이 기준에 포함되는지는 자료에 따라 설명이 분명하지 않으니 연금을 받기 전에 국세청이나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소득이 많은 해에는 분리과세가, 적은 해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령 계획은 이렇게 세워 보세요

먼저 퇴직 후 몇 년 동안 생활비를 어디서 충당할지부터 정합니다. 급히 쓸 돈이 있다면 그만큼은 IRP에 두지 말고 따로 마련해 두세요. IRP는 필요할 때 일부만 빼 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연금으로 받기로 했다면 55세 이후에 언제부터 시작할지, 소액이라도 일찍 개시해 연차를 쌓을지, 한도 안에서 얼마씩 받을지 대략 그려 두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과 겹치면 한 해 연금소득이 커져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 해에 어떤 연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도 같이 보세요.

지안이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