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통장 금리 비교, 구간 금리와 세후 이자 계산법
파킹통장 광고에는 “최고 연 2.2%” 같은 숫자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1억 원을 넣어 보면 이자가 그 계산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최고 금리는 잔액 일부에만 붙는 경우가 많고, 받은 이자에서는 세금 15.4%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광고 금리가 실제 이자로 바뀌는 과정을 숫자로 따라가 보고, 정기예금과는 어떤 때 갈리는지 정리하겠습니다.
1억 원을 넣었더니 이자가 광고보다 적었습니다
한 인터넷은행의 파킹통장 안내를 예로 들겠습니다. 케이뱅크 플러스박스 안내 페이지에는 2026년 10월 20일 조회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 구간 연 1.81%, 5천만 원 초과분 연 2.20%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헤드라인의 “최고 2.20%”는 5천만 원을 넘는 금액에만 적용되는 숫자입니다.
1억 원을 1년 동안 그대로 두었다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5천만 원 구간 | 5,000만 × 1.81% | 90.5만 원 |
| 초과 5천만 원 구간 | 5,000만 × 2.20% | 110만 원 |
| 세전 이자 합계 | 200.5만 원 | |
| 이자소득세 15.4% | 약 30.9만 원 | |
| 세후 이자 | 약 169.6만 원 |
전체 잔액에 2.20%가 붙는다고 생각하면 220만 원을 기대하게 됩니다. 실제 세전은 200.5만 원이라 19.5만 원이 적습니다. 1억 원 전체로 보면 실제 금리는 연 2.005%이고, 세금을 떼면 약 1.70%입니다. 잔액이 1천만 원이면 구간이 하나뿐이라 연 1.81%가 그대로 적용되어 세전 18.1만 원, 세후 약 15.3만 원입니다.
광고 금리에서 확인할 네 가지
숫자를 비교하기 전에 안내문에서 이 네 가지를 먼저 보세요.
첫째, 금리가 구간별인지 전체 잔액에 동일한지입니다. 토스뱅크처럼 우대 조건 없이 잔액 전체에 같은 금리를 주는 구조가 있고,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처럼 한도 안에서만 우대금리를 주고 초과분은 기본금리를 주는 구조도 있습니다. 같은 “연 2%”라도 내 잔액에서 실제로 받는 금리는 다릅니다.
둘째, 우대 조건입니다. 급여 이체나 카드 실적을 요구하는 상품은 조건을 못 채우면 기본금리만 받습니다. 파킹통장은 목돈을 잠깐 두는 용도라 조건이 번거로우면 쓰기 어렵습니다.
셋째, 계좌의 제약입니다. 위 예의 플러스박스는 연결계좌로만 입출금되고 급여 이체, 카드 결제, 공과금 같은 결제성 이체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으로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생활비 통장으로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넷째, 금리는 수시로 바뀝니다. 오늘 안내 금리가 한 달 뒤에도 같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파킹통장은 정기예금처럼 가입 시점 금리가 고정되지 않습니다.
파킹통장과 정기예금, 어느 쪽이 유리한 때
계산기로 같은 1억 원을 비교하면 구조가 보입니다. 정기예금 금리를 연 3.0%로 가정하면 1년 세후 이자는 253.8만 원이고, 위 파킹통장 세후 169.6만 원보다 84.2만 원 많습니다. 정기예금 3.0%는 비교를 위한 가정값이고 실제 상품 금리가 아닙니다. 참고로 한국은행 통계에서 7월 예금은행 신규 저축성수신 금리 평균은 연 3.21%였습니다.
그렇다고 정기예금이 항상 낫다는 뜻은 아닙니다. 둘의 차이는 돈을 언제 쓰느냐에 있습니다.
| 구분 | 파킹통장 | 정기예금 |
|---|---|---|
| 금리 | 변동, 수시로 바뀜 | 가입 시점 금리 고정 |
| 입출금 | 언제든 가능 | 만기 전 해지하면 이자 손해 |
| 맞는 돈 | 1~3개월 안에 쓸 수 있는 돈, 비상금 | 쓸 날짜가 정해진 돈 |
| 이자 세금 | 15.4% | 15.4% |
6개월 뒤에 전세 보증금 잔금을 치러야 하는 돈이라면 정기예금 6개월 만기가 이자는 더 받고 날짜도 맞습니다.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쓸지 모르는 돈이라면 중도해지 위험이 없는 파킹통장이 낫습니다. 기준금리가 지난 7월과 8월 두 번 올라 3.00%가 되었고 10월 22일에는 동결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도, 멈출 수도 있어서 정기예금 금리를 길게 고정하는 선택은 그 전망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별도로 판단할 부분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파킹통장 세후 이자와 실제 금리 계산
일별 잔액에 연 금리를 적용하는 단순 계산(1년 365일)이며, 이자소득세 15.4%를 뗀 금액입니다. 구간이 없는 상품은 구간 기준 금액을 0으로 두고 초과분 금리 칸에 금리를 넣으세요. 금리는 수시로 바뀌므로 은행 앱의 현재 금리를 직접 입력하세요. 정기예금은 만기까지 유지한다고 가정했습니다.
맡길 금액과 기간, 구간 기준 금액, 금리를 은행 앱에서 확인한 값으로 바꿔 입력해 보세요. 세후 이자와 “최고 금리만 보고 기대한 이자”의 차이가 한눈에 나옵니다.
큰돈일수록 챙길 것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 1곳당 1인 1억 원까지(원금과 이자 합산)입니다. 파킹통장에 큰돈을 둘 때는 한 금융기관에 1억 원을 넘기지 않도록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자 세금도 봐야 합니다.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율이 올라갑니다. 파킹통장 이자만으로 2천만 원을 넘기는 경우는 드물지만, 정기예금과 배당 소득이 함께 있다면 합산해 봐야 합니다.
금리를 비교할 때는 은행 앱을 하나씩 열기보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나 저축은행중앙회 앱 같은 비교 채널에서 수시입출금 금리를 같이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때도 구간과 우대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정리
파킹통장의 최고 금리는 잔액 전체가 아니라 일부 구간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억 원을 1년 두면 위 예에서는 광고 기대치보다 세전 19.5만 원이 적었고, 세금까지 빼면 실제 금리는 약 1.7%였습니다. 쓸 날이 정해진 돈은 정기예금, 언제 쓸지 모르는 돈은 파킹통장으로 나누어 두면 이자와 유동성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은행이 금리를 바꾸면 달라집니다. 맡기기 전에 앱에서 현재 금리와 구간 조건을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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