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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환급액, 연봉별로 실제 얼마 돌려받나

읽는 시간 약 6분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넣으면 148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최대치이고, 모든 직장인이 그만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20만 원대에서 148만 원까지 달라집니다. 이유를 알면 올해 12월에 얼마를 넣을지 정하기 쉬워집니다.

한도와 공제율부터 짚으면

연금저축만으로는 연 600만 원까지, IRP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근로소득이 아니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가 16.5%, 그보다 많으면 13.2%이고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900만 원을 넣었을 때 최대 148만 5,000원과 118만 8,000원이 되고, 연금저축 600만 원만 넣으면 99만 원과 79만 2,000원입니다. IRP 계좌 자체가 필요한지는 별도 글에서 다뤘으니 이 글에서는 연금저축에 초점을 맞춥니다.

연봉별로 실제 얼마를 돌려받을까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이미 내기로 정해진 세금(결정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 차이만큼은 받을 수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40만 원인 사람이 900만 원을 넣어도 돌려받는 건 40만 원까지라는 뜻입니다.

chart 연금저축 연봉별 환급액

부양가족이 없고 다른 공제가 없다고 단순하게 가정하면 연봉 3,000만 원인 직장인의 결정세액은 소득세 기준 38만 원 안팎이어서, 900만 원을 넣어도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41만 원만 돌려받습니다. 연봉 3,500만 원이면 약 92만 원, 4,000만 원부터 한도인 148만 5,000원을 모두 받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3.2%로 내려가서 118만 8,000원이 상한입니다.

여기에 카드 공제, 의료비, 부양가족 공제가 더해지면 결정세액은 이 추정보다 더 낮아집니다. 반대로 올해 이미 결정세액이 크게 줄어 있다면 연금저축을 많이 넣어도 환급이 늘지 않을 수 있어요. 한도만 보고 납입액을 정하면 낭비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결정세액은 미리보기에서 확인합니다

내 결정세액이 얼마인지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대략 볼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결과의 결정세액에서 연금계좌 공제를 반영하기 전 금액을 보면, 연금저축을 얼마까지 넣어야 환급이 꽉 차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1~9월 사용액에 10월 이후 예상치를 더한 시뮬레이션이라 실제와 차이가 있지만, 납입 규모를 정하는 용도로는 충분합니다.

내 숫자로 계산해 보기

총급여와 납입액을 넣고, 아는 경우에는 결정세액도 넣어 보세요. 결정세액을 비워 두면 위 차트와 같은 단순 추정으로 계산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환급액 계산기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지방소득세 포함)이고, 연금저축만으로는 연 600만 원,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결정세액을 비워 두면 4대보험 약 9.5%,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만 반영한 단순 추정값을 쓰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결정세액을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

12월에 몰아서 넣어도 될까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그해 12월 31일까지 납입한 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펀드는 입금 후 펀드를 매수하기까지 체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연말 마지막 날에 넣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은행과 증권사 입금 마감 시각을 12월 중순에 확인해 두세요.

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이 보통이고, 안 잡히면 금융회사에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받아 회사에 내면 됩니다.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넣습니다. 올해 한도를 넘게 넣은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납입분이 되는데, 다음 해 납입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자료도 있으니 해당된다면 금융회사에 문의하세요.

연금저축을 고를 때 알아 둘 것

연금저축은 크게 펀드와 보험으로 나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ETF 같은 상품에 직접 투자해 수익이 변동하고, IRP와 달리 위험자산 비중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상품에 따라 초기에 사업비가 떼이고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보다 적게 돌려받을 수 있어서 약관과 수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세액공제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를 미루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 3.3~5.5%를 내고, 중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러니 당장 쓸 돈은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환급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한도를 채우기보다, 묶어 둘 수 있는 돈의 규모와 낼 세금의 크기를 함께 따져 보세요. 수령 방법과 IRP 활용은 IRP 계좌 글에 정리했습니다.

지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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