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500만 원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과태료 정도겠지”라고 생각하는 사업주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을 시작했는데 계약서를 받지 못한 근로자도 이걸 따져도 되는지 막막해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주지 않은 경우의 벌칙은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내용을 서면으로 줘야 하는지, 5인 미만 사업장과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되는지, 계약서를 못 받았을 때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사례로 보면, 편의점 알바 3개월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A씨는 점주와 구두로 시급과 근무 시간을 정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계약서를 받지 못했고, 첫 달 급여가 약속보다 적게 들어왔는데 어떤 조건으로 합의했는지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점주는 어떤 책임을 지고, A씨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사용자의 법적 의무라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과 근로시간 등 중요한 조건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줘야 하는 내용
법에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는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 소정근로시간 | 정해진 근로시간 |
| 휴일 | 주휴일 등 |
| 연차 유급휴가 | 연차 관련 사항 |
이 네 가지는 계약서에 꼭 적어서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그 밖에 시행령은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과 휴게시간 등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인정되므로 서명한 파일을 주고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처음 계약할 때뿐 아니라 계약 후 이 사항들이 바뀔 때도 명시해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이 합의해서 바꾼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서면을 줘야 합니다. 18세 미만 근로자는 근로조건 전부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무엇이 다른가
두 가지가 헷갈리는 이유는 근로기준법과 별도로 기간제법도 서면 명시 위반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 구분 | 근거 | 처벌 |
|---|---|---|
| 일반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제1호 | 500만 원 이하 벌금(형사처벌) |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 기간제법 제17조, 제24조 | 500만 원 이하 과태료(행정 제재) |
그런데 기간제나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과태료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선고한 2020도16541 판결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이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제114조 제1호)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기간제법에 비슷한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과태료 규정이 있어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어서 과태료와 달리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다릅니다. 실제로 얼마가 부과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소규모 가게도 해당될까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조항이 많지만, 근로조건 명시 의무인 제17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편의점, 카페, 식당처럼 직원이 한두 명인 가게도 계약서를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도 예외가 아닙니다.
계약서를 못 받았다면 근로자는 무엇을 할까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은 서면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려워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음 순서로 준비해 두세요.
- 계약서를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문자나 메신저로 남기세요. 요청했다는 기록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 출퇴근 시각을 직접 기록하고, 근무 시간표나 업무 지시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 급여가 입금된 통장 내역과 급여명세서를 모으세요.
- 요청해도 계속 미뤄진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해 신고 방법을 확인하세요.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계약서 문제와 별개로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금 점검할 것
사업주라면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고용노동부는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게시하고 있으며, 2025년 3월 개정본이 올라와 있습니다. 서식에 맞춰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를 적고 양쪽이 서명한 뒤 각 1부씩 보관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무 첫날 또는 그 전에 작성하고, 근로조건이 바뀔 때마다 다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일하고 있는 직원 중 계약서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작성해서 교부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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