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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 받을까? 내 나이와 가입기간별 총 수급액

읽는 시간 약 7분

회사를 그만두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 평균임금의 60%를 곱해 보는 분이 많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면 180만 원, 400만 원이면 240만 원이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둘 다 거의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주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산식과 상·하한액, 받을 수 있는 기간, 신청 절차를 정리하고 계산기로 내 수급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직급여 1일 금액(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여기에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60%로 계산한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줍니다. 2026년 이직자(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에게 적용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1일월 환산(30일)
하한액66,048원약 198만 1,440원
상한액68,100원약 204만 3,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해서 정합니다.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의 80%인 8,256원에 8시간을 곱하면 66,048원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종전 상한액(66,000원)을 넘게 돼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올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월 환산액은 1개월을 30일로 본 단순 계산입니다.

월급이 달라도 받는 돈이 비슷한 이유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인 66,048원이 되는 평균임금은 하루 약 110,08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335만 원입니다. 월급이 이보다 낮으면 60%로 계산해도 하한액에 못 미치기 때문에 모두 하한액을 받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약 345만 원을 넘으면 상한액 68,100원이 적용됩니다.

월 평균임금평균임금의 60%(1일)적용 금액(1일)월 환산
200만 원약 39,452원66,048원 (하한)약 198만 원
300만 원약 59,178원66,048원 (하한)약 198만 원
345만 원약 68,055원68,055원 (60% 그대로)약 204만 원
400만 원약 78,904원68,100원 (상한)약 204만 원
500만 원약 98,630원68,100원 (상한)약 204만 원

월급이 200만 원인 사람과 300만 원인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고, 월급이 400만 원인 사람도 월 6만 원 정도만 더 받습니다. 이 때문에 월급이 높았던 분은 실업급여가 월급에 크게 못 미치게 느껴지는 반면, 월급이 낮았던 분은 월급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어서 위 환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았던 경우처럼 하한액에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 안내도 확인하세요.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할 때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연령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나이는 이직일 기준이어서 이직 이후에 50세가 되더라도 이직 당시 나이를 씁니다. 가입기간은 이직한 사업장 기준이고, 3년 안에 새 사업장에 들어간 경우 종전 기간을 합치되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은 뺍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50세 미만이고 가입기간이 1~3년인 사람이 하한액을 받는다면 66,048원에 150일을 곱해 총 990만 7,200원입니다. 50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이 넘는 사람은 270일을 받아 총 1,783만 2,960원입니다.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이라 792만 5,760원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구직급여(실업급여) 예상 수급액 계산

2026년 이직자 기준 1일 하한액 66,048원, 상한액 68,100원으로 계산했고 평균임금은 월 평균임금×12÷365로 환산한 단순 추정입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눠 정해지며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경우 등 예외와 실제 지급일수는 고용센터 판정을 확인하세요. 월 환산액은 1개월을 30일로 본 값입니다.

월 평균임금과 나이, 가입기간을 고르면 구직급여 일액, 월 환산, 소정급여일수 전체 수급액을 보여 줍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이나 상한 중 어느 쪽에 걸렸는지도 함께 표시됩니다.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내용
피보험 단위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이직 사유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은 일반적으로 인정. 자발적 이직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고용센터가 판단
근로 의사와 능력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구직활동구직 등록, 면접, 직업훈련 등 활동과 증빙이 필요하며 부족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급되지 않지만, 이직 사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은 고용센터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이직하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지 확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2.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어서 급여가 나오지 않고, 소정급여일수는 그다음 날부터 셉니다.
  3.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일정 주기(보통 4주)마다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는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급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보아 반환과 추가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75% 지원해 주는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과 동시에 고용센터에서 같이 신청해 두면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상·하한액은 매년 바뀌고 소정급여일수와 요건은 개별 판정이 필요하므로, 이직하기 전에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내 경우를 확인해 보세요.

지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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