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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언제부터? 환급 늘리려면 12월 전에 할 일

읽는 시간 약 6분

연말정산은 1월에 하지만 환급액은 사실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정해집니다. 이미 지난 지출은 바꿀 수 없어도, 남은 석 달 동안 결제 수단과 납입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출발점이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열어 보는 방법과 결과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12월 전에 확인할 것들을 날짜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미리보기는 언제 열릴까

작년에는 국세청이 11월 5일에 미리보기를 열었다고 발표했고, 올해는 이르면 10월 말에 열린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날짜는 해마다 조금씩 다르니 홈택스 공지로 확인하세요. 열리면 보통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은 맞춤형 안내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로 보내고, 문자와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시기에는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가 늘어나니, 링크가 달린 문자는 눌러 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리보기는 이렇게 엽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찾으면 되는데, 메뉴 이름이 바뀔 수 있으니 홈택스 검색창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입력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들어가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10월 이후 예상 지출과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보험료 같은 항목별 예상 금액은 직접 입력하고, 올해 새로 생긴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하고,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입니다. 국세청 발표 보도에 따르면 계산의 바탕은 전년도 귀속 자료여서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고, 최종 세액은 1월에 간소화 자료가 확정된 뒤에야 나옵니다. 환급액이라는 숫자 자체보다는 어느 항목이 비어 있는지 찾는 용도로 쓰는 편이 정확합니다.

결과 화면에서 먼저 볼 다섯 가지

첫째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그 선을 넘기 전까지는 공제가 0입니다. 넘었다면 남은 기간에 쓰는 돈에는 공제율이 높은 쪽이 유리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25%에 못 미쳤다면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어떤 수단으로 써도 공제가 없으니 카드 혜택을 우선하고, 넘긴 뒤에 체크카드로 바꾸라는 안내가 흔합니다. 다만 공제받으려고 쓸 필요 없는 돈을 쓰는 건 오히려 손해입니다.

둘째는 부양가족이 올바르게 들어갔는지입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올해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한 사람을 가족 두 명이 중복으로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현행 기준입니다.

셋째는 의료비입니다.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라, 올해 지출이 그 선을 넘을지 미리 가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의료비는 한 사람에게 모아 공제받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누구 이름으로 공제받을지도 따져 보세요. 안경이나 교육비처럼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는 항목도 영수증으로 챙겨 두세요.

넷째는 주택 관련 항목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연 납입 한도 300만 원)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낸다면 세액공제 요건과 서류를 지금 점검하세요. 월세 세액공제는 별도 글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다섯째는 연금저축과 IRP 납입 여력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입니다. 12월 31일 안에 납입한 금액까지가 올해 몫이니, 지금까지 얼마를 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날짜별로 정리하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는 미리보기를 열어 위 다섯 가지를 확인합니다. 11월에는 이직했다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 서류를 챙기고, 가족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한 사람은 동의를 받아 둡니다. 12월 중순에는 카드 결제 수단을 정리하고,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금액을 정합니다. 기부를 계획했다면 지정 기부금 단체인지 확인하세요. 지정 기부금은 15%(1,000만 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12월 31일은 납입 마감이고, 1월 중순에는 간소화 서비스가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간소화 자료에서 빠진 항목은 증빙을 따로 모아 회사에 내고, 환급이나 추가 납부는 보통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올해 달라진 점, 내년에 달라질 점

올해 정산분(2026년 귀속)에서 눈여겨볼 점은 몇 가지입니다. 자녀 세액공제가 8세 이상 자녀 기준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1인당 40만 원으로 올랐고,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혼인 세액공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세액공제는 올해 신고분이 마지막입니다. 또 2025년 7월 1일 이후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가 문화체육 사용분에 포함되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면 추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내년 이후로는 정부안이 하나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신용카드 추가공제 한도를 줄이고 대중교통 40% 추가공제를 기본 공제율로 합치는 내용이 있는데, 적용은 2027년 귀속부터이고 국회 심의 중입니다. 그러니 올해 지출분은 지금 규정대로 정산됩니다.

지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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