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기간과 계산, 1주택자는 얼마나 낼까
종부세 납부 기간은 해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올해 낼 사람이라면 앞으로 두 달 남았고,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대략 얼마가 나올지 알아 두면 마음이 편합니다. 집이 한 채여도 공시가격이 높으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계산 방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대상인지부터
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집을 가진 사람에게 매기고, 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어야 대상이 됩니다. 시세로 보면 대략 17억~18억 원 이상인 집이에요.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종부세는 없고 재산세만 냅니다.
6월 1일이 기준이라 5월 31일에 팔았으면 올해 세금은 사는 쪽이 내고, 6월 2일에 팔았다면 올해는 판 사람이 냅니다. 매매 시기를 잡을 때 가장 흔히 챙기는 날짜입니다.
계산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빼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 누진세율(0.5%~2.7%)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이미 낸 재산세 중 겹치는 몫을 빼고, 마지막으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세율 구간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0.5%, 6억 원 이하 0.7%, 12억 원 이하 1.0%, 25억 원 이하 1.3%, 50억 원 이하 1.5%, 94억 원 이하 2.0%, 그 위는 2.7%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는 세액공제는 연령과 보유기간 두 가지입니다. 만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이고, 보유기간은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예요. 둘을 합쳐서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공시가격별로 보면 이만큼입니다
아래는 재산세 공제와 세액공제를 하기 전의 산출세액입니다.
| 공시가격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 13억 원 | 6,000만 원 | 30만 원 |
| 15억 원 | 1억 8,000만 원 | 90만 원 |
| 18억 원 | 3억 6,000만 원 | 192만 원 |
| 20억 원 | 4억 8,000만 원 | 276만 원 |
| 25억 원 | 7억 8,000만 원 | 540만 원 |
| 30억 원 | 10억 8,000만 원 | 840만 원 |
여기서 재산세로 이미 낸 몫이 빠지기 때문에 실제 고지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공시가격 15억 원에 재산세가 400만 원쯤 나오는 집이라면 종부세는 대략 10만 원 안팎, 농어촌특별세 2만 원 정도를 합쳐 십여만 원 수준입니다. 공시가격이 12억~15억 원대에서는 종부세가 생각보다 작은 이유예요.
반대로 공시가격이 올라갈수록 세금이 빠르게 불어납니다. 15억 원 집이 30억 원 집이 되면 공시가격은 두 배인데 산출세액은 아홉 배 넘게 늘어납니다. 누진세율 때문이에요.
내 집 종부세, 직접 계산해 보기
1세대 1주택 종부세 계산기 (2026년분, 현행 기준)
현행법(공제 12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세율 0.5~2.7%)으로 계산한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재산세 중복분은 재산세 고지액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해 근사했고, 세부담상한(직전 연도 보유세의 150%), 공동명의 특례, 일시적 2주택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12월 고지서와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시가격과 나이, 보유기간, 올해 재산세 고지액을 넣으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계산기 HTML 블록]
재산세 고지액은 7월과 9월에 나눠 받은 고지서의 재산세 항목을 합친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종부세 모의계산이나 12월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12월 15일까지, 놓치기 쉬운 것들
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하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을 넘는 금액을, 500만 원을 넘으면 절반 이하를 납부기한 뒤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분납 이자는 없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현금이 부족한 1주택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납부유예도 알아볼 만합니다. 현행 소득 요건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로 알려져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고 미뤘다가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 내는 제도입니다. 요건과 신청 기한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부부 공동명의라면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해 부부가 각자 9억 원씩 공제받을지 정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올해 신청은 9월 30일에 끝났습니다. 해당된다면 내년에는 9월 중순에 달력에 적어 두세요.
내년부터 달라진다는데, 올해 세금과는 다릅니다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종부세 개편이 담겼고,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중 실제 거주하는 집은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은 12억 원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처음 발표 때 있던 비거주 공제 9억 원 축소와 세부담상한 200%는 철회되고 150%가 유지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1주택자가 세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같은 안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올리고, 세율 구조와 세액공제 방식도 바꾸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 15억 원이라면 기본공제 14억 원, 비율 70%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7,000만 원(현재 1억 8,000만 원)으로 줄어들지만, 공시가격 30억 원 실거주자는 과세표준이 10억 8,000만 원에서 11억 2,000만 원으로 오히려 늘어납니다. 이 개편안은 법이 아니라서 국회에서 바뀔 수 있고, 시행되더라도 2027년 납세의무분부터라서 올해 12월 고지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올해 종부세는 현행법으로 계산되고,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뺀 뒤 60%를 곱한 금액이 출발점입니다. 공시가격이 12억~15억 원대면 재산세와 겹치는 부분이 커서 실제 납부액이 크지 않을 수 있고, 20억 원을 넘으면 누진세율 때문에 급격히 늘어납니다. 납부는 12월 15일까지이니 고지서가 나오면 분납 여부부터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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