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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연말에 손실 종목 정리하면 얼마나 줄까

읽는 시간 약 7분

해외주식을 팔아서 번 돈에는 세금이 붙는데, 연 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이 공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같은 수익에도 낼 세금이 달라지고, 12월이 되면 마감일 때문에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지금 10월 중순이니 아직 정리할 시간이 있습니다. 숫자 사례를 먼저 보고 계산기로 내 상황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세금이 붙는 방식부터

해외주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가 끝난 매매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칩니다. 이 합계에서 2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붙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직접 신고해서 냅니다. 팔지 않고 들고 있는 평가이익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기억해 둘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올해 몫으로 잡히는 기준은 주문한 날이 아니라 결제가 끝난 날입니다. 그리고 한 해의 순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올해 손실이 200만 원이어도 내년 이익에서 빼 주지 않으니, 손실은 같은 해의 이익을 줄이는 데 써야 의미가 있습니다.

환율은 사고판 시점의 원화 환산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는 이익이어도 원화로는 줄거나 늘 수 있습니다. 팔 때 낸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는 이익에서 뺍니다.

사례로 보는 연말 점검

A씨는 올해 해외주식으로 이미 900만 원의 이익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지금 들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400만 원 손실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900만 원 − 250만 원) × 22% = 143만 원을 내년 5월에 냅니다.

12월 안에 손실 종목을 정리하면 순이익이 500만 원이 되고, 세금은 (500만 원 − 250만 원) × 22% = 55만 원입니다. 88만 원이 줄어듭니다. 줄어든 순이익 400만 원에 22%를 곱한 만큼 세금이 빠지는 단순한 구조예요.

다만 이 손실을 확정하려고 파는 종목이 앞으로 오를 종목이라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투자 판단을 바꾸지는 마세요. 그리고 판 종목을 바로 다시 사면 새 매수가가 취득가격이 되니, 지금 줄인 세금은 훗날 그 종목을 팔 때 이익이 그만큼 커지는 형태로 돌아옵니다. 영영 사라지는 세금이 아니라 시기를 옮기는 효과가 크다는 뜻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B씨는 올해 확정 이익이 100만 원뿐이라 기본공제가 150만 원 남았습니다. 평가이익이 큰 종목이 있다면 150만 원어치 이익이 나는 만큼만 팔고 다시 사서 취득가격을 올려 두면, 이 150만 원은 세금 없이 쓸 수 있는 공제입니다. 공제는 해가 바뀌면 사라지고 이월되지도 않기 때문에, 남겨 두면 그냥 버리는 셈이에요. 수수료와 환전 비용이 이익보다 크면 의미가 없으니 그것까지 따져야 합니다.

이익이 큰 해에는 나눠서 파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익이 1,000만 원이라면 한 해에 몰아서 실현할 때 (1,000만 원 − 250만 원) × 22% = 165만 원이지만, 500만 원씩 두 해에 나눠 실현하면 해마다 55만 원, 합쳐 110만 원입니다. 공제를 두 번 쓰기 때문에 55만 원이 줄어요.

내 숫자로 연말 점검해 보기

올해 확정한 순손익과, 정리할 수 있는 평가손실의 합계를 넣어 보세요.

해외주식 양도세 연말 점검 계산기

순손익은 매매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뺀 원화 기준 금액으로 넣으세요.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으며, 국내 대주주·비상장주식 양도 등 같은 공제를 쓰는 소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증권사 거래내역과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12월 마감일은 결제일로 봅니다

미국 주식은 체결 다음 영업일에 결제되는 T+1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12월 30일(미국 현지) 체결분까지가 올해로 잡히고, 12월 31일에 체결하면 결제가 내년 1월로 넘어갑니다. 연말에는 휴장일과 증권사별 처리 시각이 겹쳐서 마감일이 이보다 앞서기도 하니, 12월 중순에 이용하는 증권사의 공지를 확인하세요. 손실을 올해 안에 확정하려는데 하루 차이로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 글에서 계산한 절세는 없던 일이 됩니다.

올해 말까지 한정인 RIA 계좌

올해 연말 절세에서 눈여겨볼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해외주식을 팔고 그 돈을 국내 시장으로 돌리면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 흔히 RIA 계좌입니다.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라 핵심만 정리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만 대상이고, 감면율은 매도 결제 시기에 따라 5월까지 100%, 7월까지 80%, 12월 31일까지 50%로 줄어듭니다. 지금부터 연말까지 파는 경우는 50%예요. 감면이 적용되는 매도 금액은 1인당 5,000만 원까지이고, 증권사마다 계좌를 따로 열어도 합산입니다.

팔고 나서 받은 원화는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ETF 등에 투자하거나 예수금으로 둘 수 있습니다. 대신 매도 결제 후 1년 동안은 원금을 빼면 안 되고, 중간에 인출하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 올해 RIA 밖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하면 그만큼 감면이 줄어드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 해외주식 이익이 큰 종목이 있고, 1년간 자금을 묶어 둘 수 있으며, 국내 주식 투자도 괜찮은 사람에게 맞는 제도입니다. 세금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건 신중해야 하고, 세부 조건은 이용하는 증권사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가족 간 증여로 절세한다던데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팔면 취득가격이 올라가서 세금이 줄어든다는 방법이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증여세 공제 범위(10년 합산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안이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증여한 사람의 원래 취득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증여해 놓고 바로 팔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1년이 지난 뒤에 팔면 증여 시점의 가격이 취득가격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1년을 묵혀야 하는 만큼 연말에 급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신고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년 5월에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로 신고하거나, 증권사가 3~4월에 받는 신고 대행 서비스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행은 증권사마다 신청 기간이 다르고, 세액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복잡한 경우(국내 과세 주식, 비상장주식, 상속·증여 주식 등)는 대행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세금이 1,000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고,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 20%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순손실이거나 세금이 없어도 신고 기간을 확인해 두세요.

지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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