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실직하면 내가 내는 보험료는 월 1만 원대
회사를 그만두고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월급이 없으니 국민연금 보험료를 어떻게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쓸 수 있는 것이 실업크레딧입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의 연금 보험료 중 75%를 국가가 대신 내 주고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내가 내는 보험료는 얼마인지, 놓치기 쉬운 신청 기한을 숫자로 정리하겠습니다.
실업크레딧은 어떤 제도인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에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부담하고 본인이 25%를 냅니다. 지원 받는 기간은 구직급여 일수를 30일 단위로 나눠 계산하고, 평생 최대 12회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를 120일 받았다면 4회 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가입기간이 짧으면 받는 금액도 줄고, 가입기간이 일정 기간에 못 미치면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직 기간을 공백으로 남기는 것보다 가입기간으로 채울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대상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 포함)로,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입니다. 18세 이전이나 60세 이후의 구직급여 기간은 지원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을 넘거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뺀 종합소득(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이 연 1,680만 원을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요건은 공단 안내 페이지에는 따로 나오지 않으므로 신청할 때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 보도 기준으로 2024년에 이 제도의 지원을 받은 사람은 56만 4,191명이었습니다.
내가 내는 보험료는 얼마인가
보험료는 인정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정합니다. 인정소득은 구직급여 산정에 쓰인 일일 평균임금을 월로 환산한 금액의 50%이고, 월 70만 원이 상한입니다. 이 금액은 구직급여가 지급될 때 정해져 바꿀 수 없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올해 보험료율은 9.5%입니다.
실직 전 월급이 300만 원이었다면 절반인 150만 원이 상한을 넘으므로 인정소득은 70만 원입니다. 이때 한 달 치(1회) 보험료는 70만 원의 9.5%인 6만 6,500원이고, 이 가운데 국가가 75%인 4만 9,875원을 내고 내가 25%인 1만 6,625원을 냅니다.
| 실직 전 월 평균임금 | 인정소득 | 1회 총 보험료 | 내가 내는 금액(25%) | 국가 지원(75%) |
|---|---|---|---|---|
| 100만 원 | 50만 원 | 47,500원 | 11,875원 | 35,625원 |
| 120만 원 | 60만 원 | 57,000원 | 14,250원 | 42,750원 |
| 140만 원 이상 | 70만 원(상한) | 66,500원 | 16,625원 | 49,875원 |
월급이 140만 원을 넘으면 상한에 걸려 내는 금액이 같아집니다. 평균임금이 높은 사람은 인정소득이 낮게 잡히는 것이니 연금액에 반영되는 가입기간의 소득이 실제보다 작다는 점은 알아 두세요. 지원받은 기간은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소득이 낮게 반영되는 대신 보험료 부담이 작은 구조입니다.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 10%가 적용되면 인정소득 70만 원 기준으로 1회 보험료는 7만 원이고 내가 내는 금액은 1만 7,500원입니다. 부담이 조금씩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실업크레딧 내가 내는 보험료와 국가 지원액 계산
인정소득은 구직급여 산정에 쓰이는 평균임금(월 환산)의 50%이며 월 70만 원이 상한이라고 안내된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평균임금은 보통 실직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평소 월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횟수는 구직급여 일수를 30으로 나눈 몫(30일 미만은 제외)이고 생애 최대 12회입니다. 재산·소득 요건과 최종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실직 전 월 평균임금과 구직급여 일수를 넣으면 지원 횟수와 내가 내는 총액, 국가가 대신 내는 총액이 나옵니다. 월 평균임금 300만 원에 구직급여 150일이라면 5회분이고 내가 내는 금액은 8만 3,125원, 국가가 대신 내는 금액은 24만 9,375원입니다. 이전에 이미 이 제도를 쓴 적이 있다면 횟수를 입력해 남은 한도로 계산해 보세요.
신청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
신청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가 10월에 끝났다면 11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방법 | 내용 |
|---|---|
| 국민연금공단 | 지사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자동응답(ARS) |
| 고용센터 | 구직급여 신청이나 수급자격 인정 신청 때 함께 방문해서 신청 |
가장 놓치기 어려운 방법은 구직급여를 처음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는 것입니다. 보험료는 구직급여 일수가 30일 쌓일 때마다 고지되고, 30일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습니다. 또 실업크레딧을 신청한다고 해서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이나 가입 상태 확인은 공단(1355)에 문의해야 합니다. 지원 기간 중 내 몫의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해당 달의 지원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확인할 것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수가 많을수록 지원 횟수도 늘어나지만 평생 12회라는 상한이 있으므로, 이미 이전 실직에서 이 제도를 쓴 적이 있다면 남은 횟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취업해서 직장가입자가 되면 지원은 끝납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에 걸릴 수 있는 분은 신청 단계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공단에 미리 문의해 보세요. 본인의 인정소득과 지원 가능 횟수는 구직급여가 정해진 뒤에야 알 수 있어서, 이 글의 숫자는 평균임금을 가정한 계산입니다.
실직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날 고용센터에서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해 달라고 말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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