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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넘어야 받는다? 교육비,기부금까지 정리

읽는 시간 약 8분

연말정산은 1월에 하지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12월 31일까지 쓴 돈이 대상이라서 10월 지금 정리해 두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쓴 돈을 다 공제해 주지 않고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공제하기 때문에 어떻게 모으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바뀝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순서로 기준과 계산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쓴 의료비에서 총급여의 3%를 뺀 금액에 15%를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이면 150만 원이 문턱이고, 의료비로 500만 원을 썼다면 350만 원에 15%를 곱한 52만 5천 원이 공제됩니다. 의료비가 150만 원 이하이면 공제가 없습니다.

공제율은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정리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공제율한도
본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15%없음
난임시술비30%없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20%없음
그 밖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등)15%연 700만 원

만 6세 이하 자녀와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의료비도 한도가 없는 쪽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이 있는 가족의 의료비는 소득 요건과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은 진료비, 입원비, 처방약값, 치료 목적 치과 진료, 건강검진비, 보청기·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입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산후조리원은 총급여 요건이 있는지 자료마다 설명이 달라서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반대로 공제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미용·성형 수술비, 건강증진 목적의 보약,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 회사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은 금액, 해외 병원 비용입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의료비에서 빼고 계산해야 하며, 빼지 않고 신고하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계산

맞벌이 부부라면 한쪽에 모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3% 문턱이 총급여에 비례하기 때문에 총급여가 낮은 쪽이 문턱이 낮아서 같은 금액이라도 공제액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본인 총급여 6,000만 원, 배우자 3,000만 원이고 가족 의료비가 3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본인이 받으면 문턱이 180만 원이라서 (300−180)×15%로 18만 원이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받으면 문턱이 90만 원이라서 (300−90)×15%로 31만 5천 원이 공제됩니다. 같은 의료비라도 13만 5천 원 차이입니다. 의료비가 160만 원이라면 본인은 문턱을 넘지 못해 0원이지만 배우자는 10만 5천 원을 받습니다.

단 의료비는 그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한쪽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면 다른 쪽이 그 자녀의 의료비를 가져갈 수 없으므로, 모으기 전에 부양가족 등록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아래 계산기는 모든 의료비가 15% 공제 대상이고 한도에 걸리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보여 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계산기 (부부)

모든 의료비가 15% 공제 대상이고 연 700만 원 한도에 걸리지 않는 경우(7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 의료비는 넘는 부분을 빼고 입력)로 계산했습니다. 난임시술비 30% 등 공제율이 다른 항목, 총급여 외 소득 요건, 이미 다른 사람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경우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의료비는 해당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사람 쪽에서만 받을 수 있으니 부양가족 등록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교육비는 15%, 한도는 학령별로 다릅니다

교육비도 세액공제이고 공제율은 모두 15%입니다. 의료비와 달리 총급여 문턱이 없어서 쓴 금액이 한도 안이면 그대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대상한도
본인(대학원 포함)한도 없음
유치원·어린이집1인당 연 300만 원
초·중·고등학교1인당 연 300만 원
대학교1인당 연 900만 원
장애인 특수교육비한도 없음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이 연 1,200만 원이면 한도 900만 원에 15%를 곱한 135만 원이 공제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비용, 교복 구입비(1인당 50만 원 한도) 등은 대상에 들어가지만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취학 전 아동은 예체능 학원비만 가능한데, 이 범위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조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부모님 등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기부금은 종류마다 공제율이 다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기부액의 100/110을 세액공제 받고, 나머지 10/110은 지방소득세로 정리되는 구조라 10만 원 기부는 사실상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초과분에는 15%가 적용되고(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 연 한도는 2,000만 원,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약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는 셈입니다.

30만 원을 기부했다면 10만 원은 전액 공제되고, 초과 20만 원에는 15%인 3만 원이 공제됩니다. 합치면 13만 원의 세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1,000만 원 이하 15%, 1,0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30%가 적용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일정 비율(10% 등) 안에서만 공제되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부금은 영수증이 있어도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는 기부처가 있어서, 누락 여부를 1월에 확인해야 합니다.

12월 전에 점검할 것

연말정산은 환급액을 늘리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치지 않는 일입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1. 올해 우리 집 의료비가 대략 총급여 3%를 넘는지 계산합니다. 넘기 어려워 보이면 12월에 하려던 치과 치료나 안경 구입을 올해로 모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필요한 진료를 위한 지출이므로 공제를 위해 앞당기지는 마세요.
  2. 부부라면 부양가족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비를 어느 쪽에 모을지 정합니다.
  3. 자녀 교육비 가운데 공제 대상인 학교 납입금과 대상이 아닌 학원비를 구분해 영수증을 챙깁니다.
  4. 기부금을 낼 계획이라면 12월 31일 이전에 결제해야 올해 공제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교육비 공제 대상 조정, 고향사랑기부금 지방 우대 같은 연말정산 관련 변경이 들어 있지만, 아직 국회 심의 전이라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올해 귀속분에 적용될지는 확정 후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간소화 서비스는 지난해 1월 15일에 열렸으므로 올해도 비슷한 시기가 예상되지만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는 부분의 15%가 공제되고, 부부 중 총급여가 낮은 쪽으로 모으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비는 학령별 한도 안에서 15%, 기부금은 종류별로 15%에서 30%,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사실상 전액이 공제됩니다. 지금은 영수증을 정리하고 의료비를 어느 쪽에 모을지 정해 두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부양가족 요건과 다른 공제를 함께 보아야 하므로 1월에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확인한 뒤 회사 연말정산 안내에 따라 신고하세요.

참고: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홈택스), 소득세법 제59조의4

지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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